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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zip중탐구] 미국發 법률시장 개방 요구…로펌업계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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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5. 03. 28. 07:30

법무부, 美 정부 요청 대비
법률시장 분석 연구 착수
"극적 변화 가능성 없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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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국내 법률시장 추가 개방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법무부는 미국의 시장 개방 요구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초읽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다만 추가 개방 이후에도 국내 법률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로펌업계의 중론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미국 정부의 추가적인 법률시장 개방 요구를 대비해 기존 법률시장 개방이 국내 법률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시장 현황 파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외국법자문사업을 3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실시했다. 법률시장 개방 단계는 △1단계 '외국 변호사 국내 활동 및 외국 로펌 국내 개설 허용' △2단계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 간 협력 허용 사건 공동처리 및 수익분배 허가' △3단계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 간 합작법인 설립 허용' 등으로 구분된다.

법률시장 추가 개방으로 거론된 4단계는 외국 로펌 지분율 제한 폐지를 골자로 한다. 현재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 합작법인 설립 시 외국 로펌 지분율을 49%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 로펌에게 걸림돌이나 다름없던 의결권 제한 문제가 해결되면, 공격적으로 국내 법률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로펌업계는 실제 법률시장 추가 개방으로 합작법인이 대폭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2016년 법률시장 3단계 개방 후 9년간 설립된 합작법인은 KL파트너스와 미국 로펌 사이 1곳, 법무법인 화현과 영국 로펌 사이 1곳으로 총 2곳에 불과하다. 합작법인 수가 많지 않았던 이유를 지분율 제한 등으로 단정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 대형로펌 관계자는 "솔직히 4단계 개방을 크게 의식하고 있지는 않다. 국내 법률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를 강화한다고 나설 수 있으나, 실제 개방 속도나 여건을 더 극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며 "일단 국내 법률시장이 매력적이어야 하는데, 경제 성장 동력이 조금 약화된 상황"이라고 했다.

다른 로펌 관계자도 "현재 국내 법률시장이 포화 상태인데, 외국 법인에서 과연 진출하려고 할지는 의문"이라며 "특히 송무 분야의 경우 외국 법인과 함께할 여력도, 필요성도 많지 않기에 추가 개방이 이뤄진다고 해서 큰 변동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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