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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혼 한부모 10명 중 7명 “양육비 한푼도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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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5. 03. 30. 17:48

여가부, 2024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 발표
미·이혼 한부모, 71.3% 양육비 못받아
양육비 선지급제도 도입 시급히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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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전국 미혼·이혼 한부모 10명 중 7명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양육비 긴급 지원 확대 또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했다.

여성가족부는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3~12월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가구주 331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2012년 처음 시작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3년마다 시행된다.

한부모가족은 대다수가 이혼 한부모(84.2%)이며 평균 43.6세, 1.5명의 자녀를 양육 중이다. 가구구성을 보면 지난해 모자중심가구의 비율은 68.8%로 2018년 65.5%, 2021년 67.4%로 매년 상승하는 추세다.

한부모가족의 한달 평균 소득이 전체 가구 소득의 60% 수준인 294만여원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평균 순자산액은 전체 가구의 4분의1 수준인 1억1000여만원이고, 채무액은 4720만원이었다. 빚을 지게 된 주된 이유는 주거비 마련과 생활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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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모든 자녀 연령대의 한부모가족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양육비와 교육비 마련이었다. 한부모가족은 지난해 월 평균 자녀 양육비로 58만2500원을 지출했다.

하지만 지난해 미혼이나 이혼한 한부모가족 71.3%는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양육비를 한번도 받지 못한 비율은 2018년 73.1%에서 2021년 72.1%로 감소하는 추세다.

한부모가족에서 자녀 양육비 지급 채권을 소유한 경우는 33.3%에 불과했다. 채권이 있는 이혼·미혼 한부모 중 실제로 양육비를 지급받은 비율은 80.1%였다. 약 20%의 한부모는 양육비 지급 채권을 소유했지만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것이다.

반대로 양육비 채권이 없는 이혼·미혼 한부모(66.6%) 중 양육비를 지급받는 경우는 2.6% 수준에 그쳤다. 양육비 채권 유무에 따라 양육비 지급 행태가 크게 달라졌다. 자녀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한 미혼·이혼 한부모는 8.0% 밖에 되지 않았다.

한부모가족의 소득원은 '본인 근로소득'(78.5%)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정부 지원'(14.9%), '가구원 근로소득·가족 및 친지 도움'(4.5%), '전 배우자의 양육비'(1.7%) 등이 뒤를 이었다.

여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부모가족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관련 정책 안내를 적극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여가부는 올 1월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의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자녀 1인당 월 21만원에서 월 23만원으로 인상했다.

올 7월부터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양육을 돕기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시행한다. 양육비 선지급제도는 정부가 자녀 양육비(월 20만원)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자로부터 추후 강제 징수하는 방식의 제도다.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받지 못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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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전국 가족센터에서는 맞춤형 사례 관리를 지원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양육 공백 방지를 위해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두텁게 지원한다. 이 외에도 올 6월부터 청소년한부모가 자녀의 출생신고 시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관련 정책정보 제공을 의무화 하는 등 한부모가족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한다.

신영숙 여가부 장관 직무대행은 "홀로 생계와 양육을 책임지는 한부모 가구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면서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비롯해 관련 정책을 세심히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확대해 한부모가족이 보다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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