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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BTS 진 ‘기습 입맞춤’한 日 여성 수사 중지 “해외 체류로 조사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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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찬 기자

승인 : 2025. 03. 31. 09:45

일본인 여성 A씨 지난해 6월 BTS 진 '볼 뽀뽀'…성추행 논란
경찰 조사 착수…출석 요구했지만 해외 체류로 조사 난항
방탄 진-빅히트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 /빅히트뮤직
지난해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33·김석진)의 볼에 '기습 입맞춤'을 한 일본인 여성 수사가 중단됐다. 피의자가 해외 체류해 조사가 불가능하다면 수사를 중지할 수 있다는 경찰 수사 규칙에 따른 것이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50대 일본인 여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조사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이 같이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진이 군 복 무를 마친 다음 날인 지난해 6월 13일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포옹 행사'에 참석해 진의 볼에 기습적으로 입을 맞췄다. A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목에 입술이 닿았다. 살결이 굉장히 부드러웠다" 등의 글을 적기도 했다.

이후 A씨의 행동은 '성추행 논란'으로 번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피의자가 해외에 체류해 출석을 요구해도 조사까지 많은 시간이 걸려 당장은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 수사 규칙에 따르면 피의자가 2개월 이상 해외에 머물러 조사가 불가능해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수사를 중지할 수 있다.
경찰은 A씨가 출석하는 대로 수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김홍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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