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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상훈 “금융원장 반대한다고 ‘상법 거부권’ 안 할 순 없어…‘부결’ 당론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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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의 기자

승인 : 2025. 04. 02. 11:04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해 의견 모아져…재표결 부결 당론↑"
"10조원 추경에 경기진작 예산 3조원 내외 예상…'전 국민 25만원 지급’ 안 돼”
국민의힘, 경제8단체 간담회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직을 걸고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을 두고 "금감원장이 반대한다고 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당론부결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앞서 이 원장은 정부 입장과 다르게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정부 내 국무회의를 통해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정한 것으로 안다"며 "당 의원들은 여러 문제점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당론으로 채택된다면 본회의에서 (재표결 때) 부결되지 않겠나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젊은 의원 중에는 소액주주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이 계신다"며 "결과적으로 헤지펀드 경영권 침해가 심해질 때 소액주주 이익도 보호받을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사 충실 의무 범위를 넓히는 것이 글로벌 표준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표준)가 아니다"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최상목 부총리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지 상장·비상장 회사 가리지 않고 1년 365일 주주에게 충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안을 얘기했던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영권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내용이 될 수 있다"라며 "자본시장법으로 상장회사에 한해 주주 이해관계가 첨예해질 수 있는 인수합병(M&A)이나 물적분할 때 적용하는 것으로 한정하자는 안을 내놨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10조원 필수 추경'에 민생 회복과 경기 진작 명목의 예산이 3조원가량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소상공인 지원 같은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라는 질문에 "구체적으로는 편성안을 보지는 못했지만, 소상공인에 특정되지 않고 경기 진작을 위해서 아마 3조원 내외 정도가 편성돼 있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정도 편성안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여야가 쟁점이 없는 예산, 합의 처리가 가능한 예산, 신속 처리가 가능한 예산, 이렇게 콘셉트를 잡고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기대하는 민생 예산, 예를 들면 전 국민에게 전부 25만 원씩 다 주자는 그런 예산은 편성이 당연히 안 돼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산불 피해 규모와 관련해선 "현재는 2조4500억원 정도 추산하고 있다"며 "정부 부처 예산의 일부를 편성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테고 예비비에도 병행 편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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