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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심제’ 탄핵심판 재심?… “중대하자 없다면 사실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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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4. 02. 18:00

헌재법에 재심 규정하는 명문조항 없어
법조계 "탄핵에 있어 형사소송법 준용"
재판부 구성 위법 등 극히 제한적 허용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깃발이 흔들리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4일로 예정된 가운데 재심 청구가 가능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소(헌재) 사건 역시 재심 청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평가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법상 탄핵심판은 단심제로 원칙적으로 불복이 불가능하다. 탄핵심판의 재심 청구를 규정하는 별도의 명문 조항조차 없다. 다만 헌재에 재심 제도가 별도 절차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사안은 아니다.

헌재 역시 개별 재심 청구 사건에서 재심이 가능한 사유를 간접적으로 밝혀왔다. 1995년 헌재는 "헌재의 결정에 대한 재심은 재판부의 구성이 위법한 경우 등 절차상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이 있어서 재심을 허용하지 않으면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판시했다. 또 2001년 행정작용에 대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에서 내린 결정에서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사항에 관해 판단을 유탈한 때는 재심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판례도 있다.

결국 헌재 결정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재심 청구가 가능한 셈이다. 이에 선고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이나 국회 양측에서 재심을 청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신평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심판의 재심 신청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며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헌 변호사도 "헌재법에 재심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헌재는 탄핵에 있어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며 "형소법상의 재심 사유(증거 위조·위증·법관의 직무상 범죄 확정 등)에 해당하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명백해 재심을 허용하지 않으면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경우엔 그 재심이 허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인용으로 결정되면 곧바로 조기 대선이 진행되는 등 재심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반론도 있다. 헌법재판관들 역시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재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결정문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의 한 로스쿨 교수는 "헌재 재심 청구는 명확한 규정이 없고, 법 개정으로 가능한 사안이라서 대통령 사건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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