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출고 금지·사격장 순찰 강화…테러·돌발상황 대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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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4일 탄핵심판 선고일 헌재 주변에서 불법 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형사 인력 총 1237명을 현장에 투입한다. 경찰은 미신고 집회나 도로 점거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찰관 폭행, 공공기관 침입, 기물 손괴 등 중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추진한다. 경찰은 불법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배후 세력 및 가담자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계획이다.
경찰은 미신고 집회, 도로 점거, 폭력 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 서울경찰청 산하 21개 유치장을 중심으로 연행자 조사 및 수용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행 인원이 과다할 경우에는 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청 유치장으로 순차적으로 분산한다.
헌재 주변 질서유지·인파 관리를 위한 순찰차와 휴대장비도 대폭 강화된다. 서울경찰청은 헌재 주변에 순찰차 80대와 경찰 인력 160명을 배치하고, 경기남부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주요 기관에 순찰차 47대와 인력 94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현장에 배치되는 경찰관 1인당 확성기, 경적, 신호봉, 형광조끼 외에 휴대용소화기, 소화포 등 화재 진압 장비까지 일괄 지급해 돌발 상황에 대비하도록 했다. 경찰은 일선 경찰관서에서 보관 중인 총포·도검 등의 출고도 3일 자정부터 7일 낮 12시까지 금지하고, 총포제조·판매업소, 사격장 등 업소 대상으로 총기류 반출 및 분실 현황을 점검하고 주·야간 각 1회씩 순찰도 병행한다.
이호영 경찰청장 권한대행은 "탄핵 찬반 단체들 간의 긴장감과 갈등이 고조되고 집회·시위 과정에서 불법·폭력행위, 주요 인사 신변 위협 등 심각한 법질서 침해행위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시설파괴, 재판관 등에 대한 신변 위해, 경찰관 폭행에 대해서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현행범 체포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탄핵심판 선고일엔 '갑호비상'을 발령한다. 갑호비상은 경찰관의 연차 휴가를 중지하고 가용 경찰력을 100% 동원하는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를 말한다. 전국 경찰기동대 자원의 60%를 서울에 집중한다. 경찰기동대 338개 부대(약 2만명) 중 210개 부대(1만4000여명)가 광화문, 여의도 등 서울 시내 집회·시위 지역에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