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이 지난달 3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생활 관련 입장을 발표하며 눈물을 닦고 있다./박성일 기자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적용을 현행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상향해달라는 일명 ‘김수현 방지법’의 온라인 국민동의청원에 5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
지난달 31일 처음 등록된 이 청원은 4월 7일 오후 4시 현재 5만801명의 동의수를 얻으며 동의진행 청원이 성립됐다.
청원서를 올린 누리꾼은 “최근 한류스타 A가 성인 시절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역배우를 상대로 저지른 그루밍 성범죄가 드러나 전 국민을 분노케 했습니다”며 “안타깝게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A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인 13세 이상 16세 미만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할 것’과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형량인 추행 벌금형 강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추행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바꿀 것’으로 법 개정을 요청했다.
국민등록청원은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위원회로 회부된다.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배우 김수현은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양 측은 반박을 거듭하며 진실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