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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법무장관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계엄 가담 증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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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4. 10. 15:28

전원일치 기각…탄핵소추 119일 만에 직무 복귀
국회 자료 제출 거부 '위법'…"파면할 정도는 아냐"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 출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1회 변론에 출석해 있다./연합뉴스
헌법재판소(헌재)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박 장관은 탄핵소추 119일 만에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1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열고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국회는 박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의 내란죄에 가담하고 국회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가 하면 본회의 도중 퇴장 등의 사유를 들며 지난해 12월 12일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는 그러나 박 장관이 비상계엄 및 대통령의 내란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봤다.

헌재는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에 참석했다거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결의를 강화하거나 그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등의 구금 시설 마련 지시, 안전가옥 회동 등의 소추사유에 대해서도 비상계엄 선포행위의 중요한 실행 행위를 분담했음을 인정할 증거나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박 장관이 국회에 자료 제출을 거부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박 장관이 장시호씨의 서울구치소 출정기록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한 행위는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수용자의 출정기록이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사생활의 비밀·자유 침해 우려 내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자료 제출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해당 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진 않다고 봤다. 헌재는 "박 장관이 사후적으로나마 서울구치소 현장검증을 통해 일부 자료를 국회의원들에게 열람하게 했으며 일부 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보고하기도 했다"며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할 때 박 장관이 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전지검의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관련 자료 제출에 대해선 적법한 요구가 아니기 때문에 위법한 행위는 아니라고 봤다. 아울러 박 장관이 본회의 중 퇴장한 행위에 대해서도 "박 장관은 표결이 시작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것이므로 해당 행위가 국회의 질의·토론권에 관한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박 장관이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는 부분에 대해선 "국회 본회의 중 퇴장한 행위의 정황에 대한 서술이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헌재의 탄핵심판 기각 직후 과천종합청사로 출근한 박 장관은 "제가 탄핵 소추를 당할 만한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데 대해선 "헌재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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