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제출 예정…"방식, 절차 협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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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단은 이날 오전 10시 13분께부터 수사관들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으로 보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오후 8시 44분께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불승낙 사유서를 제출받았다.
경호처는 압수수색 불응 이유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상 '군사상 기밀 및 공무상의 이유로 집행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호처는 비화폰(보안폰) 서버를 포함한 각종 자료들을 임의제출하기로 협의했다. 특수단은 "제출 방식과 절차에 대해선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과 김성훈 대통령 경호실 차장은 지난 1월 경찰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차장은 비화폰 서버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로도 수사 받고 있다.
특수단은 그간 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 확보를 위해 노력했으나, 김 차장이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않아 계속 실패해왔다는 입장이다. 수사기관이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수사를 성공한 사례는 사실상 현재까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