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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명 당선돼도 재판 계속”… 대법원장 입장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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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5. 04. 21. 00:01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는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5개 형사재판의 중단 여부를 놓고 논란이 많다. 이와 관련해 헌법학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와 판사 출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돼도 재판이 중단 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헌법해석을 내놔 주목된다. 이 해석에 따르면, 이 전 대표가 당선되더라도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을 경우 또다시 조기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런 대혼란을 막으려면 대법원장이 6·3 대선 이전에 "이 전 대표 사건은 대선 후라도 결과에 상관없이 재판을 계속 진행한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허영 교수는 19일 시사저널 인터뷰에서 "이 전 대표 논란은 헌법 84조와 68조2항을 통합 해석해야 한다"며 "이 전 대표가 당선되더라도 5개 형사재판은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들어 민주당은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특혜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의혹 사건 등 현재 진행 중인 5개 형사재판은 정지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헌법 68조2항에는 '대통령이 궐위 될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돼 있다. 허영 교수는 "대선 전 기소된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면 '판결로 인한 자격 상실'은 성립할 수 없는 조문"이라며 "당선된 후라도 재판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이 같은 법조문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대법원이 6월 3일 대선 전 이 전 대표에 대한 확정판결을 하는 것"이라며 그렇지 못하다면 "대법원이 대선 전 헌법적 판단에 대한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도 19일 기자회견에서 "전과 4범에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는 이 전 대표가 유죄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극심한 혼란에 빠지고, 또다시 (조기)대선을 치를 것이 뻔하다"며 "(민주당이) 헌법84조 불소추특권을 운운하며 재판이 중단될 수 있다는 식으로 국민을 속이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오는 6월 3일 이 전 대표의 위증교사 항소심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어 대선 이전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명쾌한 헌법해석을 내놓아 국가적 대혼란을 예방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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