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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심리로 李 무죄 파기…“정치인 발언, 선거인 관점에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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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 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5. 01. 18:04

이재명 사건 파기환송 배경은
대법관 10대 2로 유죄 결론
이재명 후보 상고심 선고에 참석한 조희대 대법원장<YONHAP NO-3762>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 참석, 입술을 다물고 있다./공동취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파기환송하면서 서두에 "정치인 발언은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기준으로 의미를 확장하면 2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이 후보의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부지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고(故) 김문기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이 '행위'가 아닌 '인식'에 해당하므로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후보)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피고인은 해외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쳤으므로, 골프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유죄로 인정했다. 이 후보는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용도를 바꿔준 것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며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이 후보가 용도지역 상향 추진은 그 과정에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을 과장된 표현이자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 후보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부분도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성남시가 자체적 판단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국토부의 성남시에 대한 압박이 실제 없었기 때문에 이 후보의 협박 발언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로서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하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다는 2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 공직선거법 전합 선고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장으로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관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을 회피했다. 대법관 10명 다수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선고했고, 2명이 반대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을 내고 "원심의 법리오해 등 위법을 바로잡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임수 기자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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