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서울고법, 파기환송 하루 만에 李사건 기록물 넘겨받아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stgauto.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502010000851

글자크기

닫기

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5. 02. 11:48

해당 사건번호 '2025노 1238' 결정
파기환송심 결과 이달 나올 가능성도
[포토]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 환송 선고한 대법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고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원심 파기 결정이 난지 하루 만에 대법원으로부터 사건 소송기록물을 돌려받았다.

서울고법은 2일 오전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기록물이 도착했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 사건번호는 2025노 1238로 정해졌다.

이에 서울고법은 곧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를 정할 예정이다. 기존 원심재판부인 형사6부를 제외하고 선거법 담당인 형사2부와 7부 중 한 곳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형사6부의 대리부인 7부(이재권 부장판사)가 사건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통상적으로 파기환송심은 선고가 나오기까지 한 달 이상 걸릴 것이란 관측이 있지만,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신속히 파기환송한 만큼 이달 안에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남미경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