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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오는 9일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당초 지난 25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 검사 측의 연기 신청으로 기일이 변경됐다.
이 검사는 2020~2022년 강원도의 한 리조트에서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3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 받고, 2021년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위장전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검사는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처남의 경찰 수사 무마 혐의와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과 가사도우미 등의 범죄 기록을 사적 목적으로 조회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처남 마약 투약 사건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범죄기록 무단 유출 혐의에 대해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사건을 넘겼다.
공소시효 만료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이 검사의 처남댁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서울동부지검과 대검찰청을 압수수색 하는 등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이후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남긴 지난 3월 28일 이 검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의 첫 재판은 오는 6월 18일 별도로 열린다.
한편 이 검사는 형사 고발된 이후 2023년 11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검사의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