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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채용에 급여 유용…교육부, 구미대 감사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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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5. 05. 09. 15:00

31명 징계, 부당 집행 예산 1억2700만원 회수…특임교수·유령직원 급여 부당지급도
성적조작·출장비 부풀리기까지…자료 반출 등 감사 방해 행위도 확인
교육부
/박성일 기자
학교법인 구미교육재단과 구미대학교의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교직원 허위 채용과 교비 유용, 성적 부정 등 심각한 비위가 다수 확인됐다.

교육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2022년 3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17일간 진행됐다. 감사 결과 총 37건이 지적됐고, 중징계 4명, 경징계 9명, 경고 15명, 문책 2명 등 관련자 3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가 내려졌다. 이와 함께 기관경고 2건, 기관통보 14건 등 행정처분이 이뤄졌고 교비 등에서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 1억2703만원도 회수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감사 과정에서 일부 직원이 급여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봉인된 캐비닛을 훼손하고 내부 자료를 외부로 반출해 파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자료 제출 명령을 불이행한 행위를 감사 방해로 판단하고 중징계와 과태료를 부과했다.

교직원 채용에서도 부정 행위가 드러났다. 채용 권한이 없는 인물이 자신의 모친을 객관적인 절차 없이 채용하고 5500만원의 급여를 지급했으며,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물에게 허위 계약서를 급조해 급여를 지급한 사례도 함께 적발됐다.

특임교수 채용 과정에서도 자격 검토나 심사 없이 이력서만 제출받고 임용해 5800만원 이상을 지급한 사례가 확인됐다. 출장비 집행 과정에서는 출장일수를 늘려 1일 출장임에도 1박 2일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여비를 부풀려 받은 건수가 56건, 총 600만원 상당에 이르렀다.

성적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한 사례도 있었다. 일부 교수는 시험 답안지를 임의로 수정해 점수를 부여하거나 정량 시험임에도 학습태도나 시험지 제출 시간 등을 기준으로 성적을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선전화를 통한 구술 평가만으로 점수를 부여한 경우도 있었다.

교비 수입 관리 부실도 지적됐다. 제증명 수수료와 시설 사용료 등을 학교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사적으로 관리하며 총 43회에 걸쳐 2400만원을 무단 인출한 정황이 확인됐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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