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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1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 같이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과 이 사건 식사비를 결제한 사적 수행비서 배모씨(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이 사건 공소사실 무렵 배씨가 김씨를 근거리에서 수행하며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각자 결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배씨와의 관계, 배씨가 피고인의 사적 업무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가 빈번하게 사용된 점, 배씨가 식사비를 결제한 모임의 성격 등을 종합해 보면 배씨가 (결제를) 단독 결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이재명 대선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모 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김씨의 사적 수행원인) 배모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며, 해당 기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검찰 또는 피고인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내달 3일 치러지는 21대 대선 전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작아 김씨의 선거운동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