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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노태우 비자금’ 수사 하세월…“실체 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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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5. 05. 12. 17:00

시민단체, 검찰 수사 속도 비판
반년째 피고발인 소환조사 없어
노소영 관장 횡령·배임 추가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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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해 4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 비자금 은닉 의혹 관련 고발장 접수 후 반년이 지났지만, 수사에 큰 진전이 없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른바 '300억 메모'를 시작으로 아트센터 나비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지만, 피고발인에 대한 소환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추가 고발도 이뤄진 만큼 빠른 실체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5·18기념재단이 김옥숙 여사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을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일가의 계좌 자료를 입수하고 자금 흐름을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사건은 노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재판부에 '선경 300억원' 등의 문구가 적힌 김 여사 메모를 증거로 제출하며 불거졌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SK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김 여사가 2000~2001년까지 약 210억에 이르는 비자금을 차명으로 불법 보관하다가 다시 한번 보험금으로 납입해 자금을 세탁한 의혹도 제기됐다.

노 전 대통령이 조성한 비자금 규모는 약 4500억원으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현재까지 추징된 금액은 약 2600억원이다. 재단 측은 추징금 완납 이후에도 그동안 은닉했던 불법 비자금 총 152억원을 피고발인 노 원장으로 공익법인에 기부해(동아시아문화센터 147억원, 노태우 재단 5억원) 다시 한번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다만 노 전 대통령 일가의 자금 흐름 확인을 위해서는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 자료 파악이 불가피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은 지난 8일 성명문을 내고 "고발 이후 반년이 지나도록 피고발자 소환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최근에서야 노씨 일가의 금융계좌를 확보해 자금 흐름 파악에 착수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단은 이어 "자금 흐름을 역추적한다면 범죄행위의 전모를 밝히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검찰은 더 이상 수사를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노 관장을 향한 추가 고발도 잇따르고 있다.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노 관장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환수위는 그동안 비자금을 숨겼다는 의혹을 부인해 온 노 전 대통령 일가 측 주장과 '300억 메모'는 완전히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아트센터나비에 근무했던 직원의 공금 횡령 범죄와 관련해 노 관장의 인지 여부 및 부실 운영 의혹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추가 고발 사건을 아직 배당하지 않은 상태다. 환수위는 향후 검찰 수사를 지켜보며 노 전 대통령 일가 비자금 의혹 규명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환수위 관계자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전부 취할 것"이라며 "(검찰 수사가) 더디게 가고 있어 거기에 맞춰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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