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손자 사망 ‘급발진 소송’ 1심서 운전자 패소…法 “페달 오조작”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stgauto.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513010005603

글자크기

닫기

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5. 13. 14:46

2년 6개월간 치열한 법정 공방…'급발진' 인정 안돼
法 "가속페달 제동페달로 오인"…유족 "즉각 항소"
clip20250513135017
고(故) 이도현 군/연합뉴스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사망한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 가족들이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이날 유족 측이 KG모빌리티(KGM·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9억2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2022년 12월 6일 오후 3시 56분께 강릉 홍제동 한 도로에서 도현 군의 할머니 A씨가 운전한 티볼리 차량이 배수로에 추락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동승자이자 A씨의 손자인 도현 군이 숨졌다.

이후 도현 군 유족 측은 해당 사고가 '급발진'으로 일어난 것이라며 제조사인 KGM을 상대로 7억 6000만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A씨의 치료비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위자료를 추가청구하면서 손배청구 금액은 9억 2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재판 과정에서 양측은 이 사건 쟁점인 '페달 오조작' 여부를 두고 2년 6개월간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유족 측은 "약 30초 동안 지속된 이 사건 급발진 과정에서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는 건 불가능하다"며 "ECU 소프트웨어 결함에 의한 전형적인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다. 반면 KGM은 '풀 액셀'을 밟았다고 기록한 EDR 기록과 국과수 분석 등을 근거로 페달 오조작이라고 맞서왔다.

법원은 오랜 심리 끝에 이날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해 가속페달을 밟았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사고가 ECU 결함으로 인한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 인정하기 어렵다"며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이날 선고가 끝난 뒤 도현 군 유족 측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김채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