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몰래 녹음한 파일, 통비법 위반…증거능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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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1심에서 유죄의 증거로 인정됐던 '몰래 녹음한 파일'의 법적 증거 능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의 이 같은 행위는 주씨 측이 자녀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수업내용 등을 녹음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장애 아동이라는 점에서 몰래 녹음한 파일의 법적 증거 능력을 인정, A씨의 일부 발언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