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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 해킹’ SK텔레콤 이용자 46억대 손해배상 무더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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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5. 16. 14:42

1차 소송 9175명 "1인당 50만원 위자료 달라" 청구
하희봉 변호사 "유심 비밀키 유출 여부 밝혀야"
대국민 사과하는 최태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7일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열린 유심 정보 유출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 SK텔레콤에서 일어난 해킹 피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연합
SK텔레콤 이용자들이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무더기로 제기해 결과가 주목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희봉 로피드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1차 소송 참여자 9175명을 대리해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전체 청구 액수는 46억원에 달한다.

하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유심 복제라는 현실적인 공포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유심을 교체해야 하는 불편과 일부 금융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일상생활에서도 큰 지장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K텔레콤은 정확한 유출 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심 비밀키 유출 여부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 당국에도 통신사 핵심 서버에 대한 국가적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18일 외부 해커 공격으로 SK텔레콤 이용자들 유심 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다. 사태가 커지자 지난 7일 최태원 SK 회장은 직접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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