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음주 뺑소니’ 김호중 징역 2년 6개월 확정…상고 포기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stgauto.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519010009234

글자크기

닫기

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5. 19. 17:24

지난해 5월 음주 충돌 사고 내고 도주
사고 은폐 관여한 소속사 대표도 실형
clip20250519170924
트로트 가수 김호중/연합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2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밤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 상태로 충돌 사고를 낸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범행을 자수시킨 혐의 등으로 같은 달 24일 구속됐다. 김씨는 잠적했다가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꾸준히 음주운전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온 뒤에야 음주 사실 역시 시인했다.

경찰은 김씨를 검찰로 송치하며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 기소 단계에서 제외됐다. 김씨가 범행 직후 도주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못해 역추산만으로는 사고 당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는 어렵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

앞서 1심은 "김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충격해 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데다 소속사 대표와 공모해 매니저가 허위 자수하게 한 바 초동수사의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이 상당히 낭비됐다"며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음주로 인해 사고력과 판단력이 현저하게 저하해 사고를 낸 점을 인정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씨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상고했지만, 이날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김씨의 음주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 김씨 대신 허위 자수한 장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김채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