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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문수 고발키로…“TV토론서 허위사실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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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5. 05. 24. 14:54

‘전광훈 목사 앞에서 눈물 흘린 관계 청산 못했다’ 지적에 “거짓말” 반박
생각에 잠긴 김문수 후보<YONHAP NO-5142>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4일 충북 단양군 구인사에서 열린 상월원각대조사 제51주기 열반대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공명선거법률지원단(이하 지원단)은 24일 김 후보가 전날 열린 TV토론회에서 전 국민 앞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가 '전광훈 목사가 감옥을 갔을 때 눈물을 흘린 그런 관계를 여전히 청산하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하자 김 후보는 "허위사실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는 "무슨 눈물을 흘리나.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을 여기서 또 하면 그것도 허위사실 유포죄"라며 "허위사실 유포죄로 또 걸리면 누범이자 재범이다"라고 비판했다.

지원단은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김 후보가 스스로 운영한 김문수TV의 2019년 영상을 보면 해당 발언을 하며 울먹인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오히려 옆에 있던 전 목사가 '울지마 괜찮아'라고 위로할 정도였다"고 밝혔다.

이어 "증거는 또 있다. 2020년 사랑제일교회 예배 영상을 보면 김 후보는 구속된 전 목사를 거론하며 '전 목사가 계셨더라면 우리들은 이렇게 아프지 않았을 것'이라며 눈물을 흘렸다"며 "그 밖에 다른 영상에도 전 목사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김 후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울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극우와의 관계 청산을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김 후보는 적반하장 식으로 허위사실유포죄를 거론하며 상대방을 거짓말로 몰아갔다는 것"이라며 "국민이 객관적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이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이 금지하고 있는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지원단은 김 후보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방침을 전했다. 지원단은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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