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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부과 유효...항소심 판결 나올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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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25. 05. 30. 08:42

미 항소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무효 판결 집행 일시 중단
연방국제통상법원 "국제비상경제권한법, 트럼프 관세 비허용"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교역국에 대한 상호 관세를 발표하면서 각국에 대한 관세율이 적힌 차트를 들어 보이고 있다./AP·연합
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교역국에 대한 상호관세 조치가 항소법원(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효하게 됐다.

워싱턴 D.C.의 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간) 1심 재판부인 연방국제통상법원이 전날 내린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을 무효로 하는 판결의 집행을 항소심 심리가 끝날 때까지 일시 중단한다고 명령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긴급 제출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항소법원은 소송 원고에게는 6월 5일까지, 법무부에는 6월 9일까지 자신들의 주장을 담은 서면을 제출할 것으로 지시했다.

항소심은 11명의 판사가 참여하는 전원 합의체 심리로 진행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앞서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뉴욕시 소재 연방국제통상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합성마약 펜타닐 대응과 관련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10∼25%의 관세와 지난달 2일 발표한 전 세계 교역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막아달라는 원고인단의 청구를 인용하며 해당 관세들을 무효로 하고, 관세 시행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1심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무제한적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대통령이 관세를 지렛대로 사용하는 현명함이나 효과에 대해 판단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사용이 현명하지 않거나 비효과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IEEPA)가 이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연방통상법원과 별개로 워싱턴 D.C.의 연방법원도 이날 IEEPA에 근거한 상호 관세 및 중국에 대한 '펜타닐 대응' 관세 등에 대한 교육용 장난감 업체 2곳의 소송과 관련, 해당 관세 부과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WSJ·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법원은 IEEPA의 문구이나 역사적 관행에 따르면 이 법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한 것과 같은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지 않는다며 "IEEPA가 제정된 지 50년간 지금까지 어떤 대통령도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이 법령을 발동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법원은 이번 관세 부과 금지 명령이 이날부터 2주가 지나야 발효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법원에 항소할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업체들은 해당 판결의 전국적인 적용을 요청하지 않아 이번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업체에만 적용된다고 AP통신·WSJ 등이 전했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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