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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브라질産 닭고기 수입 재개된다… 농식품부 “지역화 인정 절차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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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정영록 기자

승인 : 2025. 06. 10. 09:28

2023년 5월부터 추진… 9일 협의 마무리
수입위생조건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추진
'민생 시급성' 등 감안 예고기간 단축 검토
닭고기 가격 상승세<YONHAP NO-4971>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닭고기. /연합뉴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전면 중단됐던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재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브라질 검역당국과 협의를 통해 AI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의 닭고기를 수입할 수 있도록 '지역화 인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10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브라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개정고시안이 행정예고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현지 방역상황을 비롯한 지역화 인정 평가를 실시한 결과 (관련 절차가) 가능하다고 판단됐다"며 "지난 9일 브라질 측과 (지역화 인정 절차 관련) 협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소상공인 경영 악화 및 국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 등을 감안해 행정예고기간을 10일로 단축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행정예고는 기본 20일 이상 진행돼야 하지만 긴급을 요하거나 국민 생활에 시급성이 있으면 단축할 수 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달 15일 브라질 남부 리우그란데두술주(州) 소재 종계농장에서 H5N1형 AI 양성이 확인됨에 따라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을 일시 중단한 바 있다. 브라질 내 가금농장에서 AI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금지로 국내에는 가공식품 및 외식물가 인상 우려가 제기됐다. 국내산 닭고기보다 브라질산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햄버거 패티나 순살치킨 등에 사용되는 비중이 컸기 때문이다.

농식품부에 의하면 지난해 국내 유통된 수입산 닭고기 중 브라질산은 약 86%를 차지했다. 2024년 기준 닭다리(정육) 등 닭고기 수입량은 약 18만3600톤(t)을 기록했는데 이 중 15만8000t가량이 브라질산으로 조사됐다.

농식품부가 지역화 인정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닭고기 수급불안 우려는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수입금지 조치 당시 국내 닭고기 수입업체가 보유하고 있던 재고물량은 2~3개월치로 비축분이 바닥나기 전 급한 불을 끈 것이다.

브라질 현지에서 지난달 16일 이후 고병원성 AI 추가 확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살처분을 비롯한 소독 등 방역조치가 끝난 시점은 같은 달 20일로 전해졌다.

현행 수입위생조건상 우리나라가 브라질 닭고기 수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현지에서 AI가 마지막으로 발생한 시점(방역조치 마무리)부터 28일간 추가 확진이 없어야 한다. 다만 이는 수입재개 요건만 충족된 것으로 우리 검역기관에서 현지 데이터를 검증하는 등 행정적 기간이 추가로 필요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역화 인정 절차 추진은 지난 2023년 5월부터 진행되고 있었다"며 "지역화 인정은 해당 국가가 특정 질병이 발생한 곳 외에는 바이러스가 없도록 잘 관리하고 있다는 시스템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화 인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AI가 발생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수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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