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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주방위군 LA 배치 금지 판결 차단…트럼프 통제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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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민 기자

승인 : 2025. 06. 13. 17:44

캘리포니아주로 반환 몇시간 만에 반전
US-POLITICS-IMMIGRATION-PROTEST <YONHAP NO-3553> (AFP)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요원들이 12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의 연방 건물 앞에서 불법 이민 단속 반대 시위대를 체포하고 있다./AFP 연합
미국 내 불법 이민 단속에 저항하는 시위대를 진압하는 목적으로 미국 행정부가 강행한 주방위군 투입을 법원이 인정했다. 12일(현지시간) 연방법원이 주방위군 통제권을 캘리포니아로 반환하라고 명령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항소법원이 이를 뒤집었다.

AP 통신에 따르면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주에 주방위군을 배치한 데 대해 이날 해당 부대 통제권을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반환하라고 한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의 명령을 일시적으로 차단했다 .

찰스 브레이어 연방지법 판사는 이날 아침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군 배치가 불법이며 수정헌법 제10조를 위반하며 대통령의 법적 권한을 초과한 것이라고 판결했고 이는 같은 날 정오에 발효됐으나 항소법원의 판단으로 몇 시간 만에 차단됐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항소법원의 판결 전 기자회견에서 "오늘은 민주주의에 대한 시험이었고 오늘 우리는 그 시험을 통과했다"며 "전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애나 켈리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연방지법은 대통령의 최고사령관으로서의 권한을 침해할 권한이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뉴섬 주지사의 무법지대인 LA에서 연방 건물과 인력을 보호하기 위해 주방위군을 동원하는 합법적 권한을 행사했다"고 반박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이 권력 남용에 대해 즉시 항소할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승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고 몇 시간 만에 기대한 결과를 얻었다.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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