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 신청 인용 시 일정 시한까지 가집행 불가
|
30일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강제집행정지 사건은 같은 법원 민사항소8-3부(신영희 정인재 김기현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9일에 해당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판결이 확정되기 전 위자료 가집행을 막기 위한 대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만일 재판부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재판부가 정하는 시한까지는 가집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이모씨 등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비용 전액을 피고가 부담하고, 위자료를 가집행할 수 있다고 봤다.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승소 측이 판결 내용을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전역에 걸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는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위반한 위헌·위법한 행위"라며 "비상계엄 선포 행위와 일련의 후속 조치 등을 통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를 보장해야 할 대통령의 막중한 임무를 위반했다"고 했다.
이어 "그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들이 당시 비상계엄 선포로 공포와 불안, 불편과 자존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윤 전 대통령은 원고들에게 이 같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적어도 원고들이 요하는 각 10만원의 배상 책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