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중앙회는 13개의 시중·지방은행과 협약을 통해 지역신보 보증부대출 이용기업의 기존대출을 장기·저리의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한다. 지원대상은 2020년4월부터 2025년 6월 중 사업 영위 사실이 있으며 2025년 6월 이전 지역신보 보증부대출을 받아 이용중인 기업으로 아래의 경영애로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특례보증은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와 0.8%포인트(7월 말 현재 3.3%내외)의 대출금리가 적용되며 정부가 50%(0.4%p) 보증료를 지원한다.
보증기간은 7년 이내에서 최대 3년까지 거치 가능해 신청기업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전환 대상이 되는 기존대출은 협약은행을 통해 올해 6월 말 이전에 시행한 지역신보 보증부대출이 그 대상이며 보증부대출 건수 관계없이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에서 기존대출 전환이 가능하다.
원영준 신보중앙회장은 "2차 추경사업의 일환인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코로나기간 가중된 소상공인의 상환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금융권과 함께 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