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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란봉투법 과장된 우려…365일 교섭·무조건 면책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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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5. 07. 31. 16:34

한화오션 판결 일부 의제만 교섭 대상…"실질 지배력 있을 때만 사용자"
"정리해고 등만 쟁의 대상 확대…불법행위까지 면책하는 법 아니야"
7.29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 (5)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7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경영계의 우려에 대해 "과장된 우려"라며 반박했다.

노조법 2조는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도 교섭 당사자로 규정하고, 3조는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다. 경영계는 이를 두고 '365일 교섭 의무' '노조 면책 남용' 등을 우려하고 있다.

고용부는 31일 배포한 '노조법 2·3조 개정 주요 질의답변'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을 때에만 사용자로 인정된다"며 "모든 하청과 연중무휴로 교섭해야 한다는 주장은 과장된 해석"이라고 일축했다. 실제로 법원은 최근 한화오션 사건에서 하청노동자들과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그 대상은 성과급·학자금, 노동안전 등 일부 의제에 한정된다고 판단했다.

노조 구성 요건 완화에 대한 해석도 분분하다. 개정안에서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이 삭제됐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노조의 주체는 여전히 근로자이며, 일부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노조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부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쟁의행위 범위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까지 확대된 것을 두고, 경영계는 "공장 증설이나 해외투자도 노조의 허락이 필요한 사안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발한다. 하지만 고용부는 "정리해고처럼 근로조건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결정에 한정되며, 단순한 투자나 증설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조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제한 조항도 쟁점이다. 개정안은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도 손배 청구 제한 대상에 포함하면서, 경영계는 모든 노조 활동이 면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손해배상 청구 제한은 노조법에 따른 정당한 활동에만 적용되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책임이 인정된다"고 해명했다.

사용자 측의 불법행위에 대한 노조의 대항 조치가 면책된다는 조항을 두고 '자력구제 허용'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민법상 정당방위 개념과 동일하다"며 "긴급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대응한 경우에 한정되며, 모든 대항 행위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사라진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고용부는 "조합원의 지위, 역할, 쟁의 참여 정도 등을 고려해 책임 비율을 나누는 방식으로, 모든 책임을 일괄적으로 묻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이는 과도한 손배청구를 막고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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