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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업 수도권 집중”…수도권에서 멀수록 AI 도입 여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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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석원 기자

승인 : 2025. 07. 31. 17:54

경기도 AI 입찰 계약 502건, 4205억원 규모
지방계약법, 소규모 AI 사업 입찰 자격 제한
AI 기업 연결 어려움…'디지털 전문 계약제도' 주목
과기부,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 제도 확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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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지난 25일 서울 마포구 SW마에스트로에서 열린 '데이터 규제혁신 간담회' 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17개 광역 지자체의 AI 도입이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상대적으로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AI 전문기업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 자격 제한도 규정돼 있어 지자체의 AI 도입 여건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년(2014~2023년)간 광역자치단체별 공공부문 AI 도입 계약 건수는 경기도가 502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경상남도 195건, 서울특별시 192건 순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의 AI 계약 누적 금액은 4205억원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압도적으로 높았다. 서울시는 1660억원으로 2위를 기록했다. 나머지 지자체는 대부분 100건 이하다.

AI 도입 계약 건수가 가장 적은 지자체는 세종특별자치시로 32건에 그쳤고 계약 금액은 291억원으로 17개 시도 중 15위에 머물렀다. 대전광역시는 38건을 계약해 세종 다음이었지만, 계약 금액은 161억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같은 통계는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지난 4월 발표한 '2024년 공공부문 AI 도입현황 연구' 조사 결과다.

임영모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지역은 AI 기업이 부족한 상황인데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지역에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하고만 계약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면서 "대형 사업이 아닌 1~2억원 정도의 소규모 AI 사업을 하려면 지역 업체와 해야 되는데 우수한 기업 구하는 것 자체에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에는 일반 입찰의 경우 시공능력과 실적, 기술보유 상황,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해 입찰에 부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세부 시행 규칙에는 현장과 납품지 등이 있는 시·도로 인접 관할 구역으로 제한하고 있다. 광역지자체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에서 AI 입찰 기업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10월부터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AI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 한해 별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클라우드 지원 서비스 △융합서비스 등으로 나눠 클라우드와 AI 관련 기업이 정부 기관과 연결해 계약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제도다. 인터넷상에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으로도 구축돼 있어 어떤 기업들과 연결할 수 있는지 확인 가능하다.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1873건의 계약이 이 제도를 통해 성사됐다. 누적 계약 금액만 6223억원에 달한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 제도를 통해서 AI 서비스가 국가기관 등에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AI 기업들과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더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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