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두 경찰 경제공동체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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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정 경위를 추가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김모 경감(50)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정 경위에게 뇌물을 제공한 공여자 3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사기 혐의를 받는 대출중개업자 A씨로부터 수사 무마 대가로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총 22차례에 걸쳐 2억112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정 경위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정 경위와 A씨를 재판에 넘긴 뒤에도 정 경위의 추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이어왔다.
조사 결과 15년간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한 정 경위와 김 경감은 수억 원대의 개인 채무를 지고 있었고 다수의 계에 무리하게 가입한 뒤 '채무 돌려막기'를 하며 사실상 경제적 공동체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 경감은 지난 2020년 5~9월 담당 사건 피의자로부터 9830만원을 수수하고 그중 3150만원을 채무 변제 등 이유로 김 경감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사람이 담당 사건 경찰관을 가장하는 등 문자메시지 조작을 통해 뇌물을 수수한 정황도 발견됐다.
김 경감은 정 경위가 뇌물을 수수하고 있단 사실을 알면서도 지난 2020년 9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영장은 신청될 것 같다', 'A씨 사건 사전영장 들어갈 것 같다' 등 담당 수사관인 척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정 경위는 이러한 내용을 A씨에게 보내 뇌물 1억1290만원을 추가로 받고 1160만원을 김 경감에게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 경위가 사건 관계인 3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 경위는 사기 사건 피의자인 건축업자에게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겠다'며 3000만원을 받고, 노래방 업자로부터는 지인 사건 청탁을 받고 신용카드를 받아 약 3000만원 상당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기 피해를 주장하는 의류업자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고소 상대방에게 연락해 합의금을 받도록 도와준 뒤 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절차의 공정성을 해치는 부패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국가의 형벌권이 적정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