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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을 2022년 개정 이전으로 환원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022년 개정된 법인세법은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일괄적으로 1%p 인하해 기존 10~25%에서 9~24%로 조정됐다. 법인세율 인하 당시 정부는 기업 법인세 부담완화를 통한 기업 투자 증가와 경제성장, 세수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기대된다고 밝힌 바 있다.
안 의원은 "그러나 정부 주장과 달리 법인세 인하가 기업의 투자확대, 경제성장률 제고, 세수확대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법인세 세수는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법인세율 인하 이후 2년 연속 감소했다. 반면 민간 투자 증가율은 2023년 -1.3%, 2024년 -1%로 기업 투자도 2년 연속 감소했다"고 밝혔다.
경제성장률 역시 2023년 1.6%, 2024년 2%로 2022년 2.7%대비 낮게 나타났다고 안 의원은 꼬집었다. 세수 실적은 전망에 미치지 못하면서 세수결론이 발생했다는 것. 정부가 주장한 낙수효과는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안 의원은 "정부도 세입기반 확충과 조세제도 정상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p 인상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며 "과세표준 200억 원 초과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을 2022년 개정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는 내용의 입법이다. 이는 효과없는 이전 정부 감세에 대한 비판, 현재 경제상황과 기업 여건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안 의원실이 제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법인세 신고 중소기업 법인은 99만개로 전체 법인의 94% 수준이다. 중소기업 법인의 수입금액은 2241조원으로 전체 법인 수입 금액의 32%를 차지했다. 이번 입법을 통해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는 중소기업 법인은 전체 중소기업 법인의 0.03% 수준인 만큼 대부분 중소기업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안 의원은 "이전 정부서 붕괴된 세수기반을 정상화하면서도 저성장 고착화와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으로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일률적 감세보다 반도체·AI 등 미래 핵심 산업 투자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