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 시도男, 서부지법 1심 중 높은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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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1일 오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49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 중 40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나머지 8명은 집행유예, 1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당시 법원 건물에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모씨(19)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날까지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해 기소된 128명 중 83명이 1심 선고를 받았는데, 이들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경찰이 법원 출입구 앞에서 통제함에도 깨진 곳을 통해 법원 안으로 들어왔고 7층으로 진입했다"며 "다수의 생명과 신체, 재난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날 서부지법 사태 관련 잇따른 재판에서도 6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모씨(56) 등 4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윤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였던 윤씨는 지난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서부지법에 난입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법원 출입문 셔터를 망가뜨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검은 복면을 쓰고 함께 난입해 유리문에 소화기를 던지고 민원서류 작성대 등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옥모씨 역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외에도 난동에 가담한 최모씨(35)와 박모씨(35)에게 각각 징역 1년 1개월과 징역 1년 4개월이 선고됐다.
서부지법 난동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저지한 혐의로 기소된 시위대 2명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와 장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지난 1월 당시 서부지법을 벗어나는 공수처 차량을 막아서고 유리창을 내리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찰에게 제지당했음에도 공수처 차량을 수차례 주먹으로 내리치거나 손잡이를 잡아당겼다"며 "뒤늦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해자 고통과 범행 내용, 차량 손상 내용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