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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화영 재판 집단퇴정’ 검사들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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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5. 12. 09. 17:07

"검사 공소유지 권한 침해했다 보기 어려워"
질의에 답하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YONHAP NO-4703>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파티 위증' 혐의 재판 담당 검사들이 제기한 법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전날 수원지검 검사가 제기한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9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기피 사유로 주장하는 담당 재판장의 기일 지정, 증거 채부, 국민참여재판 기일 진행계획, 증인신문 방식 등은 담당 재판장의 소송지휘 내지 심리 방법 등과 관련된 것이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담당 재판장이 사건에 관해 직접 또는 소속 재판부를 대표해 소송지휘권 등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검사의 공소유지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든 사정을 살펴보더라도 사건과 관련한 담당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등 행사가 어느 일방에 편파적이었다고 평가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실체적 진실주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배치된 불공평한 소송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고 전원 퇴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달 26일 이들 '집단 퇴정' 검사에 대한 엄정한 감찰을 지시해 수원고검이 감찰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1심 결정문을 검토한 뒤 항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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