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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4일 이 같은 지시를 국가보훈부에 내렸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에 따라 보훈부는 박 대령의 유공자 지정 취소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상훈법 제8조에 따르면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훈장 및 포장이 취소될 수 있어 이를 근거로 박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가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지난 11일 박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취소와 관련해 "절차를 모두 검토했지만,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현 제도에서는 등록을 취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서는 "제주 4.3진압 책임자에게 국가보훈부 서울보훈청에서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국가유공자증을 발급한 일로 완전히 그로기 상태"라며 "이 일로 지난 11일 제주 4.3 유족들을 방문해 사과와 시정을 약속하고 당일 저녁에는 보수 성향 제주 보훈단체장들과 저녁을 하며 이해와 양해를 구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제주 4.3 희생자는 국가폭력의 희생자이며 당시 진압에 동원됐던 군인·경찰은 혼란한 시대의 피해자"라며 "이념과 진영의 첨예한 현장에서 사실대로 판단하고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념과 진영논리가 작동하는 국가보훈부 업무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대령은 1948년 5월 제주에 주둔하고 있던 9연대장으로 부임해 강경 진압을 지휘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4·3단체들로부터 '양민 학살 책임자'로 비판을 받아온 인물이기도 하다.
서울보훈지청은 지난 10월 박 대령의 무공훈장 수훈을 근거로 그 유족이 낸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승인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권오을 보훈부 장관 직인이 찍힌 국가유공자증도 전달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4·3단체들은 박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을 취소할 것을 촉구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