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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 1000억 첫 돌파…연말정산 앞두고 ‘훈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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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5. 12. 16. 17:01

30대 참여 비중 가장 높아…40·50대 뒤이어
내년부터 10만~20만원 세액공제율 44%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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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일 기자
올해 고향사랑기부제 누적 모금액이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넘어섰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16일 "이달 15일 기준 올해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이 1008억7000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651억 원, 지난해에는 879억 원이 모금됐다. 올해는 지난 9일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을 넘어섰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도입됐다. 기부금은 해당 지자체의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 사업에 활용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연말정산 시 10만 원까지 기부금 전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행안부는 올해 모금액 증가 배경으로 지난 3월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남 산청, 경북 안동, 울산 울주 등 8개 지역에 기부가 집중된 점을 꼽았다. 이들 지역의 올해 3~4월 합산 모금액은 184억 원으로, 전년 동기(79억 원) 대비 약 2.3배 수준이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후 3개월 이내 기부금에 대해 10만 원 초과분 세액공제율을 기존 16.5%에서 33%로 한시 상향했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연말 기부도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 기부 중 12월 비중은 2023년 40.1%에서 지난해 49.4%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30.7%로 가장 많았고, 40대(28.7%), 50대(24.7%) 순이었다.

내년부터는 제도 인센티브가 더 확대된다.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 16.5%에서 44%로 상향된다. 행안부는 이를 계기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장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기부자 한 분 한 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1000억 원이라는 성과를 냈다"며 "연말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에 대한 관심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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