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사법개혁, 국민 권리 최우선”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stgauto.asiatoday.co.kr/kn/view.php?key=20251217010009638

글자크기

닫기

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12. 18. 07:59

사법개혁 길을 묻다 <끝>
대한민국 명사 4인 인터뷰
'헌법 입각한 신중한 개혁'에 한뜻
대법원 전경. 2 박성일 기자
대법원 전경/박성일 기자
정부여당의 사법개혁으로 법원이 휘청이고 있다. 아시아투데이는 지난 10월 29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대한민국 명사(名士) 4인에게 사법개혁의 '길'을 물었다. 이들은 '헌법 정신'에 입각해 '국민'만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제시했다.

헌법학자 김상겸 동국대 명예교수는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법관 증원과 같이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양적 확대가 아닌, 하급심 강화와 선택적 심급 운영이라는 질적 확대를 강조했다. 4심제 논란이 일고 있는 재판소원 도입의 경우, 국가권력 간 분쟁 조정에 한정돼야 하는 헌법재판소를 사법부 상위기관으로 만들어 사법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명예교수는 "입법부는 사법·행정부를 탄핵할 수 있는데 입법부에 대한 견제권은 거의 없다"며 균형 없이는 사법부가 정치 개입 통로로 변질될 수 있다고도 역설했다. 그러면서 개혁의 목적에 따라 개악이 될 수도 있고, 자칫 국가 파괴로도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판사 생활로 다양한 민생 사건들을 접한 법무법인 동인 임동한 변호사도 신속·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려면 사실심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1·2심 적체를 해소해야 각 재판부도 깊고 설득력 있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 비해 사건 난이도가 올라간 상황에서 정부여당의 사법개혁안은 '국민 권리 구제'라는 사법부 본연의 역할 대신 '분쟁의 장기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게 임 변호사의 주장이다. 또 재판 진행이나 판결 내용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법왜곡죄와 관련해 헌법의 법관 신분보장 규정을 무력화해 양심에 따른 판단을 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랜 기간 헌법연구관을 지낸 황도수 건국대 교수 역시 거대 여당의 독주를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사법부가 국회 입법의 위헌성을 짚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황 교수는 정부여당의 사법개혁이 "헌법이 보장한 대법원장의 권한을 빼앗고 독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력 분립은 독재를 막는 최후의 보루인데, 현재 사법개혁은 여당의 입맛에 맞게 사법 조직을 개편하는 '사법부 장악'이자 '독재의 완성'이라고도 표현했다.

또 다른 헌법학자 차진아 고려대 교수는 정부여당의 사법개혁을 사법제도의 개선이 아닌 '권력의 시녀 노릇'이라고 정의했다. 결국 사법부를 현 정권에 철저히 굴종시키는, 동기 자체가 불순한 법안들이라는 의미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시행에 대해서도, 재판의 공정성을 잃어버린 채 사전에 결론이 정해진 '인민재판'만 남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서는 사법권이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는 헌법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차 교수는 "여당의 입법 폭주는 여론만이 막을 수 있다"면서도 국민을 계도해야 할 야당의 책임도 있다고 짚었다.

결국 이들은 사법개혁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주는 국가 최고의 법, '헌법'을 수호하는 방향으로 흘러야 한다고 했다. 헌법 1조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듯, 사법개혁 역시 권력의 편의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중심에 두고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손승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