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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박범계·박주민 1심 벌금형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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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12. 19. 15:59

유예 기간 특정 사고 없을 시 소송 중지
선고유예 판결 뒤 법정 나서는 박범계 의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1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표창원 전 의원도 벌금 300만원 선고가 유예됐다.

함께 기소된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는 벌금 1000만원, 이종걸 전 의원은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보좌관과 당직자 5명에게는 200~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선고 유예는 죄가 가벼운 경우,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동안 미루는 것을 의미한다. 유예 기간 동안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내면 소송이 중지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 행위가 형사적 책임이 면해지는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방해한 행위는 의정활동의 목적에 벗어나는 것으로 면책특권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회 내부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할 때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폭력행위처벌법, 공동폭행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누구보다 법질서를 준수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대화와 타협이 아닌 폭력 수단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라며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훼손한 것으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이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의 국회 내 점거, 봉쇄로 국회가 마비되고 의사 진행이 장기간 중단되는 특수한 의정 환경에서 불가피하게 촉발된 면이 있음을 고려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200만∼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은 2019년 4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과 관계자들은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하는 등 민주당 의원 법안 접수 업무·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야 충돌로 당시 자유한국당 쪽에선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 27명이, 민주당 쪽에선 박 의원 등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당시 현직의원이던 고(故) 장제원 의원은 사망 이후 공소기각됐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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