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총무원 대변인 입장문 통해 유감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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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은 3일 대변인 묘장스님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명진스님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더 이상의 대립을 멈추고 화합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명진스님 또한 대승적 차원에서 상고하지 않기로 뜻을 모아주심에 따라 양측은 오랜 사안을 원만히 매듭짓게 됐다"고 설명했다.
봉은사 주지를 지낸 명진스님은 2016년 방송 등에서 종단 운영을 강하게 비판했고, 조계종은 "근거 없이 승가의 존엄성과 종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듬해 4월 제적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명진스님은 2023년 조계종을 상대로 제적 결정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지난해 6월 1심에 이어 지난달 항소심도 명진스님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스님이 청구한 위자료 3억원에 대해선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입장문에서 조계종은 당시 징계와 관련해 "종단에 대한 비방과 과거 종단 자산이었던 옛 한국전력 부지 환수 과정의 문제점을 사유로 징계를 집행한 바 있다"며 "명진스님은 과거 종단에 대해 거친 표현으로 비판했던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해오셨다. 총무원 역시 종단 자산 환수 추진에 대한 사실 오인으로 명진스님이 오랜 기간 종단 내외에서 겪으신 어려움과 고초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승가 본연의 화합 정신을 바탕으로 종헌과 종법이 정한 질서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조계종은 앞으로도 화합승가의 정신으로 종단을 지켜나갈 것이며, 국민 여러분께 신뢰받는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