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은 이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시행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9명의 대법관 중 6명이 위법 의견을 냈고, 3명은 합법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상호관세와 이른바 '펜타닐 관세'에 한정되며, 자동차·반도체·철강 등 특정 품목에 부과된 관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전 세계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고, 다음 날 이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 전 세계 관세를 법적으로 허용된 최대 수준인 1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기존 상호관세가 위법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도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관심은 이미 징수된 관세의 환급 여부에 쏠린다. 대법원 판결로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가 흔들리면서 환급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며 "향후 5년간 법정에서 싸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신들은 환급 규모가 상당할 수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환급액이 최대 170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보도했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예일대 예산연구소(버짓랩)를 인용해 비상권한에 기반한 관세 수입이 지난해 1420억 달러에 달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