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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하루만에 “10→15%로 인상”… 널뛰기 관세에 세계 통상환경 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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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26. 02. 22. 18:07

美대법 '상호관세' 제동에도 우회 압박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제동을 걸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대체 관세'를 꺼내 들면서 글로벌 통상 환경이 다시 요동치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들은 법적 판단과 별개로 새로운 협상 압박에 직면한 모습이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시행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9명의 대법관 중 6명이 위법 의견을 냈고, 3명은 합법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상호관세와 이른바 '펜타닐 관세'에 한정되며, 자동차·반도체·철강 등 특정 품목에 부과된 관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전 세계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고, 다음 날 이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 전 세계 관세를 법적으로 허용된 최대 수준인 1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기존 상호관세가 위법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도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관심은 이미 징수된 관세의 환급 여부에 쏠린다. 대법원 판결로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가 흔들리면서 환급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며 "향후 5년간 법정에서 싸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신들은 환급 규모가 상당할 수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환급액이 최대 170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보도했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예일대 예산연구소(버짓랩)를 인용해 비상권한에 기반한 관세 수입이 지난해 1420억 달러에 달했다고 전했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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