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 외 사각지대까지 확대…기관 합동 안전감찰단 구성
고의 누락·은폐 적발 시 징계·수사의뢰…과징금 강화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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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실태 재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실태를 전면 재조사하고, 누락된 경우 해당 지방정부를 엄중 징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3월 1차 조사 이후 장마철 이전인 6월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7월부터 9월까지를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해 특별사법경찰 등 전담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하천구역 외 사각지대까지 조사 범위를 넓혀 원인 행위자별로 모든 불법 점용시설을 다시 점검한다.
재조사 과정에서 고의적 누락이나 관리 소홀이 드러날 경우 관계자 징계와 기관 경고를 병행하고, 업주와 결탁해 은폐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의뢰한다. 불법 점용으로 얻은 이익보다 제재 수준이 낮다는 지적을 반영해 부당이익을 크게 초과하는 과징금 부과 등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재조사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점용시설을 고의로 숨기거나 조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엄벌하겠다"며 "담당 공무원들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이번 기회에 불법 점용 행위를 완전히 근절하겠다는 각오로 재조사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