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전담재판부 등 사법부 압박 입법
법조계 "與 사법개혁 명분 되돌아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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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지난 15일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을 받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시민단체는 비상계엄 당시 열렸던 대법원 간부회의와 관련해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조 대법원장 등을 고발했다.
특히 내란 특검팀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졸속으로 처리했다며 시민단체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도 불기소 처분했다. 해당 사건은 여당이 사법부를 압박하게 된 계기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5월 1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민주당은 이날을 기점으로 현재까지 사법부의 권한을 분산하는 '입법 압박'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민주당은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위원회 구성, 법 왜곡죄 등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한 법안을 줄줄이 발의했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법안에 대해선 법안 내용을 수정하며 개혁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를 항소심부터 도입하고, 재판부 추천 권한을 외부 인사가 아닌 사법부에 주는 방향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수정하기로 했다.
법조계에선 민주당이 어떤 명분으로 사법개혁을 시작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형사전문 김소정 변호사는 "(사법개혁에 대한) 민주당 주장 자체가 억지스럽다"며 "사법개혁 명분이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쪽으로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고, 내란 특검팀의 불기소 처분에 비춰볼 때 사법개혁 명분이 없다는 게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판 결과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유리하게 나올까 심리적 압박 차원에서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하는 것"이라며 "법률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