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20년 연속 채택… ‘3대 인권악법’ 폐지 촉구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stgauto.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121010010688

글자크기

닫기

천현빈 기자

승인 : 2024. 11. 21. 10:21

'철창 속 김정은'…북한인권 검토 앞두고 스위스 北대표부에 광고
북한인권 전문 민간단체 PSCORE는 이제석 광고연구소와 공동으로 북한의 인권탄압에 항의하고 그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공익 광고 포스터를 제작해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북한 대표부 철제문에 부착하는 공익 캠페인을 벌였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사진은 6일(현지시간) 북한대표부 철문에 광고 포스터를 붙여놓은 모습. 부착된 광고 포스터는 수의를 입은 김 위원장이 철창 속에 갇힌 듯한 모습과 함께 '한 명만 구속되면 수백만 명이 해방될 수 있다'는 의미의 영문 글귀(ARREST ONE, SAVE MILLIONS)가 담겼다. /제공=이제석광고연구소
김정원 정권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말살 정책을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됐다. 북한인권결의는 지난 2005년부터 20년 연속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은 한국을 포함한 61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21일 외교부는 유엔 총회 3위원회가 20일(현지시간) 뉴욕 본부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는 다음달 중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된다. 북한인권결의안은 2016년부터 9년 연속 컨센서스로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은 김정은 독재정권의 인권 말살 정책을 규탄하는 기존 내용이 그대로 이어졌다. 이에 더해 북한이 최근 실시하고 있는 이른바 '인권 3대 악법' 폐지를 촉구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유엔은 북한당국이 주민들의 표현·사상·양심의 자유를 심각히 훼손한다고 지적하고 3대 악법 폐지를 촉구했다. 북한은 남측 드라마·영화 등 시청을 철저히 금지하고, 이를 어길시 가혹한 처벌로 다스리는 내용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청년교양보장법' 등을 시행하고 있다. 남측 말투를 써도 처벌하는 등 인권 억압 수위가 극히 높아졌다.
인권결의 채택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 북한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납북자·국군포로·억류자 문제 해결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강제 북송으로 낙태 위험에 노출된 여성과 영아 살해를 우려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조달을 위한 불법적인 해외노동자 강제 동원에 대한 비판도 포함됐다.

결의안에 따르면 61개국은 유엔총회 의장에게 고위급 전체회의에서 북한인권 침해 증언을 공식적으로 다뤄달라고 요청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최근 기자들과 만나 "5개국 정도가 국별로 결의안이 논의되고 채택되고 있는데, 미얀마와 북한은 컨센서스로 채택됐다"며 "여기에 북한이 포함된 것은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심각히 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유엔 차원의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논의가 다양한 계기에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며 "8.15 통일 독트린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중요한 토대라는 입장에 따라 앞으로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천현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