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수배 중인 아들 도피 도우려 3년간 도망 다닌 일가족, 결국…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stgauto.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218001620395

글자크기

닫기

장안나 기자

승인 : 2024. 12. 18. 17:35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6명./ VN.Express
수배 중인 아들 3명의 도피를 돕기 위해 3년 간 도피 생활을 한 가족 6명이 붙잡혔다. 

17일 베트남 매체 VN.Express에 따르면 베트남 띠엔양성 인민법원은 범죄은닉 혐의로 엄마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범죄은닉방조 혐의로 딸과 막내아들에게 각각 2년 집행유예와 1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주범인 둘째 아들은 살인 혐의로 18년 징역을 선고받았으며, 첫째와 셋째 아들은 각각 16년 징역형이 내려졌다. 

피해자 측은 이들에게 치료비, 신체적 손상 및 심리적 손상에 대한 보상금 30억 동(약 1억7000만 원)을 청구했다.

2020년 10월 26일 쭝안리에 발생한 이 사건은 첫째 딸이 남자친구와 피해자의 생일파티에 참석했고 이 자리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딸의 뺨을 때렸다. 이 소식을 접한 둘째 아들은 다른 형제들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을 가했다. 피해자는 폭력으로 중상을 입고 전신마비에 이르게 됐다. 이 사건으로 세 형제들은 살인죄로 각각 12년 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감옥에 가는 것을 피하려고 일가족이 함께 도망칠 계획을 세웠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단독 범행이 아니라 조직적인 범행"이라며 "단순한 말타툼 이유로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박탈하게 된 점,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들의 의외적인 점, 피해자가 평생 스스로 생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용납할 수 없는 극혐한 범죄"라고 양형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엄마 A씨는 로또 판매로 생활을 이어갔고, 나머지 가족들은 외출을 자제하며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했다. 그러나 2023년 10월, 생활비가 필요해 당시 타 시에 거주 중인 딸이 친구를 통해 막내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돈을 보내게 됐고, 이 여자친구가 돈을 송금하면서 이들의 행적이 드러나게 됐다.
장안나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