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정산 가능한 소득의 종류 및 사유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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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개정(2024.8.20. 공포, 2025.1.1. 시행)에 따라,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이하 소득 정산제도)'의 신청 대상 소득 및 사유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내년1월부터 조정한 건강보험료는 국세청으로부터 2025년 귀속 소득자료가 연계되는 2026년 11월에 재산정돼 추가 부과 또는 환급되며, 소득 중 어느 한 가지만 조정하더라도 정산 시에는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으로 정산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소득 조정·정산 신청은 우편 또는 팩스, 가까운 지사방문으로 가능하며, 휴·폐업 신고자, 퇴직·해촉, 종합소득 감소의 경우에는 지사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