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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도 주52시간제 적용…계도기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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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12. 26. 16:26

8시간 추가근로제 종료
2025년 상반기까지 필요시 추가 3개월 시정기회 제공
고용노동부
/박성일 기자
내년부터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도 주52시간제를 지켜야 한다. 그동안 고용당국은 소규모 사업장의 인력난,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2년 연속 연장해 왔다.

고용부는 오는 31일 8시간 추가근로제가 일몰에 따라 지난해 1월 1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을 종료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2018년 시행된 주52시간제는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뤄졌다. 다만 3년간 적용 유예에도 영세사업장들은 제도 준비·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고용부는 2022년 말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에 8시간 추가 근로제를 시행했다. 이후 8시간 추가 근로제는 일몰됐으나 고용부는 코로나19 등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계도기간은 지난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고용부는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했다.

고용부는 2년간의 계도기간에 근로감독 등을 한 결과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내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계도기간 종료를 결정했다.
다만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일부 사업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필요할 경우 추가로 3개월의 시정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30인 미만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돕기 위해 일터혁신상생컨설팅을 지원하고, 지방관서별 근로감독관의 현장지도(컨설팅)도 강화한다.

고용부는 "일부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장과 소통하면서 이를 해소할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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