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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영풍 의결권 제한…임시주총 연기 않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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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연 기자

승인 : 2025. 01. 23. 16:09

고려아연 임시주총-33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이 이사회 의장을 맡아 임시 주총을 진행하고 있다. /박상선 기자
고려아연이 2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이 없음을 공지했다. 또한 임시주총을 연기하기 위한 표결을 진행하려다 이를 무산하고 오후 4시 기준 진행을 속개하고 있다.

이날 고려아연은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열린 임시 주총에서 "상법 조항에 따라 영풍이 보유한 당사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

이는 전날 고려아연은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최 씨 일가 및 영풍정밀이 보유하고 있는 영풍 지분 일부를 취득함에 따른 조치다. SMC가 취득한 주식은 영풍 전체 발행 주식 수의 10.3%다.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르면 회사와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SMC는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이며, 상법 제342조의2 제3항 규정이 적용돼 자회사로 분류된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최 회장 측이 이사진 확보에 다시 유리해진다. 고려아연 지분은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40.97%,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우호 지분을 포함해 34.35% 수준이다. 이 가운데 영풍이 보유한 지분은 25% 수준으로 알려졌다.

MBK 측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MBK는 "SMC는 외국기업이며 유한회사(Pty Ltd.)임이 명확하다. 상호주 의결권 제한은 적용될 수 없다"면서 해당 조치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주총 현장에서도 MBK 측은 고려아연의 법률적 해석이 "부당한 해석"이라면서 "주총을 무리해서 강행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안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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