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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촌공간계획 활성화 방안 마련… 농촌 개혁 실행력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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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록 기자

승인 : 2025. 02. 09. 12:34

통합지원 체계 강화·농지규제 완화 등 개편
지원 규모 확대 방침… 신규·연계 사업 활용
지자체의 특화지구 내 농지 전용 권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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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 활성화 방안' 안내문.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역 주도로 농촌 소멸위기, 난개발 등에 대응하는 '농촌공간계획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9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농촌이 있는 139개 시·군은 정주 여건 개선, 경제 활성화, 농촌다움 보전 등을 위한 공간계획을 수립 중이다.

농식품부는 각 시·군에서 수립하는 농촌공간계획이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농지규제 완화 등 제도를 개편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농촌공간계획 활성화 방안을 보면 우선 농촌공간계획이 실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농촌공간계획은 10년 단위 기본계획과 5년 단위 시행계획으로 구성되는데 앞으로는 기본계획 수립을 전제로 시·군에 각종 농촌사업을 지원한다. 오는 2027년부터 개발·지원 사업이 계획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행계획 수립 시·군은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농촌협약으로 관련 사업을 통합 지원한다. 신규사업 및 타부처 사업 연계 등을 통해 통합지원 규모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원규모는 현재 최대 300억 원에서 2026년부터는 400억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시·군이 농촌공간을 주거, 산업 등 기능별로 구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지구별 연관 사업을 우대 지원한다. 올해 '농촌특화지구 육성 사업'을 신규로 도입, 5개소를 지정해 개소당 5년간 약 100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화지구 내 기반조성, 재생사업, 경관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농지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도 촉진한다.

먼저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의 전용 권한을 10㏊까지 확대한다. 특화지구 지정과 농지전용에 관한 사항을 병행해 농식품부와 협의할 수 있게 해 개별사업 추진 절차도 간소화한다.

농촌마을보호지구 내 생활서비스시설와 같이 지구별 취지에 맞는 시설의 경우 농지전용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농지법 및 농촌공간재구조화법 등 필요한 법령 개정을 추진해 나간다.

농촌공간계획 제도도 계획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지속 보완한다.

농촌특화지구의 새로운 유형으로 '특성화농업지구(가칭)'를 2026년 신설해 재배단지 조성,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 등을 집중한다. 시·군별 여건에 따라 친환경농업, 논콩, 지역 고품질 쌀 등 규모화·집단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현재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인 139개 시·군뿐 아니라 읍·면이 아닌 농촌지역을 지닌 시·군도 희망할 경우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대상 지자체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다.

아울러 지역 주체들의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고 업무지원 시스템 등도 구축한다.

농식품부는 상향식 계획 수립을 위해 주민들이 직접 지역 현안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필요한 재생사업 등을 발굴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도별 1개소씩 추진한다. 농촌 주민의 정책 효능감을 높이고, 현장 수요와 아이디어가 농촌공간계획에 반영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복안이다.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을 중심으로 기존 중간지원조직의 중장기 통합을 유도하고, 시·군 내 유관부서 간 협업도 촉진한다. 내년부터 2028년까지 농촌공간종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해 농촌공간 관련 데이터를 집적하고, 다양한 분석 정보를 제공해 농촌공간계획 수립, 사업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농촌공간계획에 기반해 농촌 경제 및 일자리 활성화, 인구 유입, 정주 여건 개선 등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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