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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폐업 개농가 지원금 ‘600억+α’ 추정… 곳간 벌써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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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정영록 기자

승인 : 2025. 02. 11. 17:19

국내 농장 40% 폐업… 마리당 지원금 최대 60만원
사육마릿수 11만 마리 안팎… 지원금 660억 넘을 듯
올해 배정 예산 562억원… "불용예산 전용 등 검토"
보신탕집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보신탕 식당. /아시아투데이DB
개 식용을 금지하는 특별법이 시행된지 반 년만에 국내 개 사육농장 40%가량이 문을 닫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정부가 폐업 농가에 지급하기로 한 예산이 바닥 날 위기에 직면하면서 정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 시행 이후 지난 6일까지 폐업을 신청한 개사육농장은 총 1537호 중 623호로 집계됐다.

폐업 신청 농장 규모를 보면 사육마릿수 300두 이하 소농이 449호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는 300~1000두 중농 153호, 1000두 초과 대농 21호 등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이들 폐업 농장에 한 마리당 최대 6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농식품부가 발표한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보면 정부는 농장주에 한정해 폐업시기별로 22만5000원에서 60만 원을 지원하는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난해 8월7일부터 올해 2월6일까지 폐업한 농가는 한 마리당 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폐업시기가 늦어질 수록 지원금은 점점 줄어든다.

이는 특별법에서 2027년 2월7일을 '개 식용 문화' 종식 시점으로 규정한 것에 따른 조기 폐업 유인책이다.

하지만 유인책을 뒷받침할 예산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기 폐업한 농가에 지급할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이 당초 배정된 예산 562억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가 밝힌 폐업 규모에 따라 300두 이하 농장에서 평균 100마리, 중농은 300마리, 대농은 1000마리씩 사육한다고 가정했을 때 총 사육 규모는 11만 마리를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경우 지급해야 하는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은 66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불용예산을 전용해 재원을 일부 확보해도 추가로 폐업할 농가에 대한 지원금 지급 여력은 부족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농장 315호가 더 폐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정확한 지원금 지급 규모 산출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사육마릿수 및 폐업이행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당초 제출된 폐업이행계획서보다 (조기 폐업한 농가가) 상당히 늘어 예산 대비 소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농지법 위반 시 감액이 적용되는 등 변수가 많다.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불용예산 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면적에 따라 면적당 적정 두수보다 덜 사육하는 경우 연평균 마릿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계산하고, 밀집 사육하는 농가는 상한액을 적용한다"며 "정확한 지원금 지급 규모는 집계 중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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