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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친환경 선박 기자재 인증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전면 개정한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을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고시에서는 인증받은 선박 및 기자재에 국가 공인 인증마크 사용 허용,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전기추진선박 등은 인증심사에서 해당 분야에 최고 점수를 부여하는 등 기존 제도를 개선해 업계의 제도 참여 유인을 높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 2020년 12월 친환경 선박의 보급 촉진을 위해 동 고시를 제정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까지 총 102척의 선박에 대해 친환경 선박 인증 등급(1~5등급)을 부여했으며, 친환경 선박 인증을 받은 선박에 대해서는 건조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왔다.
민간부문에서 인증등급 3등급 이상 친환경 선박 건조 시 △선가의 최대 30% 보조금 지원 △친환경 인증 선박의 경우 취득세 약 2%p 감면 등의 혜택이 따른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친환경선박 인증제도는 국내 해운 기업의 탈탄소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시행 중인 독자적인 제도"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친환경 기자재 분야에서도 우수한 기술이 활발히 개발되고 친환경 기자재의 보급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