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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조찬영·김세종·권양희 영입…송무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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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5. 02. 20. 10:44

고법판사, 안양지원장 출신
맨파워, 경험·전문성 결합
세종_조찬영, 김세종, 권양희 변호사(웹용)
(좌측부터)조찬영, 김세종, 권양희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세종은 조찬영(사법연수원 29기) 전 서울고법 고법판사, 김세종(30기) 전 서울고법 고법판사, 권양희(30기) 전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장을 새롭게 영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오는 3월 세종에 합류하여, 다년간의 판사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송무 분야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조 변호사는 2003년 대구지법을 시작으로 서울남부지법, 서울고법, 광주지법 등에서 근무한 뒤 서울고법 행정9부(조세·토지수용) 고법판사를 끝으로 최근 약 22년간의 법관직을 마쳤다. 동경대학에서 1년간 연수한 경험이 있는 그는 법원 내 대표적인 일본법 전문가로 손꼽혔고,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대법원 판례 등 법률 정보를 조사·정리하는 사법행정 업무를 총괄했다.

조 변호사는 서울고법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9년간 고법판사로 재직하는 동안, 노동 사건과 행정·조세 사건을 다수 담당하면서 그 전문성을 높게 평가받았고, 특히 법원 내 노동법 연구 모임인 노동법분야연구회 간사를 맡기도 했다. 2017년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서 실시된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을 역임하고 2018년부터 지난 2월까지 서울고법 형사1부(부패), 민사14부(상사·기업법), 민사20부(건설) 고법판사로 재직하며 탁월한 실력을 쌓은 엘리트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2001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이후 서울지법, 대구지법,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등에서 재판을 담당하며 폭넓은 경험을 쌓았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며 전문성을 발휘해 왔고, 2023년부터는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양형기준 설정·수정 과정에 기여한 바 있다. 두 차례에 걸쳐 우수법관으로 서울변회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권 변호사는 법원 안팎에서 가사상속 분야에 가장 능통한 전문가로 인정받아 왔다. 수년간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장 등을 지내며 이혼, 재산분할, 상속, 성년후견 등 가사상속재판을 담당해 왔다. 권 변호사는 그동안 쌓아온 전문성과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세종의 가사·상속 분쟁 전문팀에서 활약할 예정이다. 2001년 서울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울산지법,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 등을 거치며 다양한 재판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오종한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는 "상사, 노동, 형사, 가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실력을 갖춘 부장판사 3인이 합류하면서 세종의 송무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세종 송무 부문의 탄탄한 기존 맨파워와 이번에 영입한 분들의 탁월한 전문성과 경험을 결합해 고객들에게 더욱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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