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심 "불공정 행위 고의 단정 어려워"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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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위대한 상상'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위대한 상상은 지난 2013년부터 3년 간 가맹 음식점들에 최저가 보상제를 내세워 다른 배달 앱이나 전화 주문보다 저렴한 주문 가격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이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준 혐의도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0년 위대한 상상에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같은 해 11월 의무 고발 요청 심의위원회를 통해 위대한상상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회사가 불공정 행위를 인식했다거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면서 위대한 상상이 IT기업임을 감안해 형사처벌 시 "기술 혁신과 신제품 시장 출시를 제한함으로써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통한 소비자 보호와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공정거래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라며 기각하면서 "배달앱별로 음식 가격이 동일하면 소비자로서는 가격을 비교하는 등 번거롭지 않게 음식을 주문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배달 음식 시장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